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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건물과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위 건물과 물건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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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배려를 부가하여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건물의 화장실, 세면대,
출입구로의 통로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에 앰프,
스피커, 꽹과리, 북, 장고 등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회사측의 사람이 공장에 출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구두에 의한 설득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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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위 건물과 물건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우에 따라 집행관에게 다음과 같은 배려를 부가하여 명할 수도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화장실,
세면대, 출입구로의 통로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소음을 일으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별표 7의2]의 규정이 일응의 제한기준이 될 수
있다.
『채무자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근에서 앰프,
스피커, 꽹과리, 북, 장고 등을 사용하여 위 건물 1층을 기준으로 소음측정치가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채권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례를 사용한다.
『채무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 기재 시설의 유지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별지 기재 시설에 근무하는 채무자 소속 조합원, 채권자 소속 종업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폭행, 협박 등 실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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